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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퇴사 후 이중 납부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이중 납부 발생
퇴사 이후 급여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 경우
2. 이중가입자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보험에 포함된 걸 모르고 별도로 지역보험료 납부한 경우
3.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 오류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가 중복되어 과납된 경우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환급 안내를 못 받은 경우 포함
4. 피부양자 등록 지연
이미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보험에 등록된 상태인데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아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 경우
5. 사망자 보험료
사망 후에도 보험료가 청구되었거나 자동이체된 경우
상속인이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5년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음
→ 매년 한 번씩은 환급 여부 확인하는 습관 필요
2. 정식 경로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M건강보험) 통해 신청
전화: 1577-1000
3. 사칭 문자 및 스미싱 주의
‘환급금 조회’라는 문자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구하지 않음
4. 본인 명의 계좌 필수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 불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계좌 등록 및 환급 진행
5. 계좌 등록 후 자동 환급 아님
환급 대상자라도 직접 조회 및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원) |
---|---|
1분위 (저소득층) | 870,000 |
2~3분위 | 1,010,000 |
4~5분위 | 1,520,000 |
6~7분위 | 2,810,000 |
8분위 | 3,510,000 |
9분위 | 4,310,000 |
10분위 (고소득층) | 5,820,000 |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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