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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 및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퇴사 후 이중 납부자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이중 납부 발생

  • 퇴사 이후 급여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 경우

2. 이중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양가족이 직장보험에 포함된 걸 모르고 별도로 지역보험료 납부한 경우

3.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 오류

  •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가 중복되어 과납된 경우

  •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환급 안내를 못 받은 경우 포함

4. 피부양자 등록 지연

  • 이미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보험에 등록된 상태인데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아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 경우

5. 사망자 보험료

  • 사망 후에도 보험료가 청구되었거나 자동이체된 경우

  • 상속인이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5년

  •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음
    → 매년 한 번씩은 환급 여부 확인하는 습관 필요

2. 정식 경로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M건강보험) 통해 신청

  • 전화: 1577-1000

3. 사칭 문자 및 스미싱 주의

  • ‘환급금 조회’라는 문자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주의

  •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음

4.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 불가

  •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계좌 등록 및 환급 진행

5. 계좌 등록 후 자동 환급 아님

  • 환급 대상자라도 직접 조회 및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액 (원)
1분위 (저소득층)870,000
2~3분위1,010,000
4~5분위1,520,000
6~7분위2,810,000
8분위3,510,000
9분위4,310,000
10분위 (고소득층)5,820,000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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