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과도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이지만 자동 입금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 해 주는 시스템이다.
환급금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찾아가지 않으면나라로 귀속된다.
1천 억 가량 쌓여있는 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분정도 소요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2.환급금 조회/신청
홈페이지 메인 배너 [환급금 조회/신청]버튼 클릭
3.본인 인증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간단하게도 확인이 된다. 카카오나 토스, 네이버 등
4.환급금 조회
환급금 종류와 금액 리스트가 나온다. 모두 체크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환급금 지급 및 시기
신청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환급 계좌까지 입력을 끝냈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
지급 시기는 영업일 7일 이내로 작성한 환급 계좌로 입금된다. 소멸시효가 3년인 점 확인하여 빠르게 조회해 보는 것이 이득이다.
특히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지불된 금액이 법령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어떤 실수로인해 더 많이 낸 경우이다. 병원에서 부당하게 더 많은 병원비를 요구했더라도 공단에서 차액만큼 징수하여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된다. (단 직접 찾아야한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년 동안 의료비용이 많이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계의 안정을 꾀하고자 여러분이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내주는 것이다. - 보험료 환급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내거나 자격득실로인해 소급적용 되는 경우 환급해준다. - 기타징수금 환급
기타 이중납부 및 착오로인한 납부 시 환급해준다. -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고가의 항암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품비의 일부를 지원 해주는 제도. - 금연치료지원사업 성공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를 환급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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