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찾아가면 소멸
평균 통신비 환급액 : 164,600원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이상이 된 요즘, 누구나 내고 있는 것이 통신비이다. 폰을이용한 상대방과 소통이나, 인터넷 사용, 게임 등 모든것이 통신비를 내야 가능한 것이다. 이 때 다양한 이유로 내양할 통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되는데, 이렇게 과납입된 통신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통신비 환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신비 미환급금 종류는 과오납, 단말기 보험료,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등이 있으며, 각각조회할 필요없이 한번의 조회로 모두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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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 – 환급/혜택 –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선택
과오납 요금이 164,600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원하는 은행과 계좌를 입력했다면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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