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이중 납부 발생
퇴사 이후 급여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양가족이 직장보험에 포함된 걸 모르고 별도로 지역보험료 납부한 경우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가 중복되어 과납된 경우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환급 안내를 못 받은 경우 포함
이미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보험에 등록된 상태인데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아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 경우
사망 후에도 보험료가 청구되었거나 자동이체된 경우
상속인이 환급 신청 가능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음→ 매년 한 번씩은 환급 여부 확인하는 습관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M건강보험) 통해 신청
전화: 1577-1000
‘환급금 조회’라는 문자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구하지 않음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 불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계좌 등록 및 환급 진행
환급 대상자라도 직접 조회 및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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