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겨울의 강추위와 폭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일러를 부쩍 자주 켜게 된다. 아낀다고 아끼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강추위에 보일러 없이 맞설 수 는 없을것이다. 집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더더욱.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고, 우리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여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는 국민이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난방비 절약을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현금을 캐시백해서 돌려받는 제도.
▶일정기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된 양에따라 현금(캐시백)지급.
▶2024.12월~2025.3.31 까지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의 3%이상 절감한 가구 누구나 환급대상
도시가스 절감 환급액
사용량 3%~9%절감 : 평당 50원
사용량 10%~19%절감 : 평당 100원
사용량 20%이상 : 평당 200원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0만원 까지도 환급받는 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