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을위한 지원금 ‘청년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8월 1일부터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연 120만원 상당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정 급여 이하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분기별로 30만원 씩 연간 총 120만원 지급. (단 선정된 사람은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 19세 – 39세 도내 거주 청년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주 36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재직자
- 월급여 334만원 이하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예: 2년동안 군복무를 했다면 2년연장되어 41세까지 신청 가능)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참여접수-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간단한 설문을 (예,아니오) 답하고 결과보기를 눌러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8월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 까지 공개 모집한다. 결과는 9월 9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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