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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프로필 / 벌금 1,500만원에 시장 당선 무효

박경귀는 아산시장(국민의힘)에 당선되었으나 허위사실유포가 인정되면서 벌금형과 함께 당선 무효가확정되었다. 박경귀의 프로필과 사건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자. 

기본 프로필

  • 이름: 박경귀 (국민의힘) 
  • 출생 : 1960. 4. 3 (64세) / 충청남도 아산
  • 학력 : 음봉국민학교, 음봉중학교, 온양고등학교,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
  •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장
  •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아산시 을 당협 위원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박경귀 아산시장 무효 확정 사건 개요

대법원,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 ‘기각’… 보궐선거는 2025년 4월 3일

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 끝에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즉, 시장직을 잃게 된것.

대법원의 8일, 원심에서 내린 벌금 1500만 원의 선고가 번복되지 않았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장직 잃게됨에 따라 아산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치러지며, 선거전까지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경귀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현(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 내용에 따르면 오세현은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세현의 배우자와 성씨가 같고,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이유로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함을 내세워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사건으로인해 1심에서 박시장은 유죄(벌금 1500만 원)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반전은 없었으며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2심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아산시민회의 반응은 뜻밖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귀는 전시성 축제 예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외 출장 등 관련 논란이 많았던 점을 들어 환영의사를 밝힌 것.

박경귀는 이후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정을 소화중이라는 아산시청 비서실 관계자의 답변으로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요약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부동산 투기)
  • 허위사실로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2심,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1500만 원 판결
  •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직을 상실
  • 아산시민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 (박경귀는 예산편성 및 잦은해외출장으로 논란이 많았음)
  • 박경귀는 8일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음 (일정 소화중인 상태)
  • 10월 10일 오전10시 브리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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