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1가지 방법과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지표를 확인하며,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이다.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처럼 시, 구, 지역 별 전반적인 인구와 나이, 성별 등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제공해 주게 된다.

2024년은 7월 22일부터 8월26일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사실조사를 등록할 수있다. 

이 기간동안 비대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세대는 각 지역의 통장이나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어떻게든 사실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응하도록 하자.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대상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했더라도 중점대상자의 경우 방문조사가 한번 더 이루어지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 100세 이상의 고령, 초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격설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온다는것을 기억하면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는 만큼 집에서 진행해야 한다. 

※PC는 GPS기능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정부24(어플) 다운로드


정부24앱을 통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정부24 앱 실행

-메인 화면 상단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클릭

-간편인증 (본인인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원 정보 확인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

-GPS 현위치 확인

※GPS와 현 위치의 간격이 너무 크면 자료 체출이 안된다. GPS를 껏다 키거나 스마트폰을 껐다켜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실 [다음]만 클릭하다보면 1분도 채 되지않아 자료체출이 가능하다. 매우 간단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 의 과태료 부과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도적인 사실조사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 유의하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시간

방문조사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너무 이른시간, 늦은시간은 자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저녁이나 오전시간만 가능하다면 메모등을 남겨 원하는 시간을 작성하여 재방문을 조율 할 수 있다. 


세대 구성 정보 및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경우

2024년 7월 22일 0시를 기점으로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사실여부확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사실조사원이 세대방문을 통해 조사신청을 하게해야 한다.


세대원 중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중민등록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구나 한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된다.

▽ 함께보면 좋은글 ▽

Comments are closed.

Mission News Theme by Compete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