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지표를 확인하며,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이다.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처럼 시, 구, 지역 별 전반적인 인구와 나이, 성별 등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제공해 주게 된다.
2024년은 7월 22일부터 8월26일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사실조사를 등록할 수있다.
이 기간동안 비대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세대는 각 지역의 통장이나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어떻게든 사실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응하도록 하자.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했더라도 중점대상자의 경우 방문조사가 한번 더 이루어지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온다는것을 기억하면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는 만큼 집에서 진행해야 한다.
※PC는 GPS기능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정부24 앱 실행
-메인 화면 상단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클릭
-간편인증 (본인인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원 정보 확인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
-GPS 현위치 확인
※GPS와 현 위치의 간격이 너무 크면 자료 체출이 안된다. GPS를 껏다 키거나 스마트폰을 껐다켜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실 [다음]만 클릭하다보면 1분도 채 되지않아 자료체출이 가능하다. 매우 간단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 의 과태료 부과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도적인 사실조사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 유의하자.
방문조사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너무 이른시간, 늦은시간은 자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저녁이나 오전시간만 가능하다면 메모등을 남겨 원하는 시간을 작성하여 재방문을 조율 할 수 있다.
2024년 7월 22일 0시를 기점으로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사실여부확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사실조사원이 세대방문을 통해 조사신청을 하게해야 한다.
중민등록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구나 한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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